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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에센스 80

by 3분투자머니 2025. 1. 6.

연금 에센스 80_이창만 20240508 p319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연금의 모든 것! 연금상품, 투자와 운용, 절세의 방법 등 연금에 관해 알아야 할 80가지 핵심!
한국의 연금 체계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퇴직연금-세제적격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 주택연금, 농지연금,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실손의료보험)

1. 개인연금 이해하기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1금융사에 1개만 개설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가능하지만, 타사에 가입된 IRP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퇴직금 수령용 IRP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세제적격 연금 VS 세제비적격 연금

구분세제적격 연금세제비적격 연금
주요상품연금저축, IRP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판매금융사은행, 증권, 보험
세제혜택연간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연간 총급여 55백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혜택. 
운용시 이자, 배당소득세 과세이연되고 인출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
(현재 수령시 5.5%~3.3%)
가입시 혜택없음. 운용시 과세이연
인출시 납입조건 충족시, 운용수익 비과세
-계약기간 10년 및 납입기간 5년이상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 납입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부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해 16.5% 기타소득세 과세*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에 대해 15.4% 이자소득세 과세
가입자격연금저축은 없음.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함
제한없음

* 55세 이전 IRP 중도해지시,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개인회생, 파산, 재난피해, 부인/부양가족 6개월이상 치료/요양,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등)
 

연금저축 및 IRP 계좌 비교(2001년 1월~)

구분연금저축
2001.1.1~2013.2.28
연금저축계좌
2013.3.1~
IRP
2011.7.25~
납입한도연18백만원 + ISA 만기전환금액 + 60세 이상으로 기준시가 12억원 미만 주택을 매도할 경우 그차액에 대해 1억원 한도 내*
연금수령 요건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단, 계좌에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가입기간 5년 불필요)
연금수령의무기간최소 5년 이상최소 10년 이상최소10년 이상
단, 2013.3.1 이전가입은 최소 5년이상
연간 연금수령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인 자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하고, 그 이하 주택 또는 무주택일 경우 그 차익 중 1억원 한도에서 연금저축과 IRP에 입금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의 비교

구분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납입방법정기납 또는 수시 입금매월 정기납
납입중단가능2개월 납입 중단 시 실효, 이후 부활
상품운용직접 MMF, CMA, ETF 등 운용보험사의 공시이율에 의해 운용
원금보장원칙 비보장, 운용상품에 따라 원금 보장가능원금 회복시까지 통상 6~7년 소요
수수료 (사업비)없음.운용상품의 수수료 있음납입보험료 * 5%이상
연금수령확정기간형, 확정급액형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형(생명보험사)
판매처은행, 증권보험(생명,손해보험), 은행, 증권
연간 세액 공제한도600만원

※현재 IRP계좌 포함 연간세액공제한도 900만원까지 가능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9세이상 누구나 국내 거주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근로 소득이 있으면 15세이상도 가입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ISA에서 만기된 후 자금의 10%(한도 300만원)까지 연금저축, IRP계좌로 이체 가능하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래 포스트에 정리한 글이 있다.

2024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정_상생 금융 정책_비과세_세제지원_납입 2억_비과세 한도 500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란 2016년 3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정계층 위주(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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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계좌 포함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혹시나, 추가로 불입한 금액이 1천만원 인경우 이월하여 1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 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전년도 초과 납입금에 대해 다음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계좌의 연금수령은 55세에 하는 것이 나을까?

계속 근무 중이라면 연금수령 조건이 충족되어도 연금수령을 가급적 미루는 것이 좋다. 
연금개시를 시작하면, 취소, 변경이 안되고 추가납입도 안된다. 퇴직이후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연간 15백만원 한도(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준 용돈도 증여세에 해당될까?

당근. 원금과 수익금을 합해서 2천만원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수증자 기준 즉, 자녀기준 10년간 2천만원, 성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 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한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출생하자마자 2,000만원 + 10년 뒤 2,000만원 + 20살 성인시 5,000만원 + 30세에 5,000만원 주고 신고!! =1억4,000만원 
누적으로 증여가능하다. 또한, 증여신고를 한 후 금융상품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 세금이 없다. 
30세에 ETF 상품으로 매수하여 30세에 신고 하고 60세에 찾는다면?! 늘어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다.
 

2. 퇴직연금 이해하기 

일반 회사원 부터, 공무원, 군무원 등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은 다르다. 개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달라 지지 않는다. 어떤 퇴직연금이던간에 IRP계좌로 수령받는 것이 좋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의료비 지급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 이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한다면 추후 절세 부분과 노후생활에 치명타를 맞을 것이다. 
그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없이 정년퇴임 후에 연금으로 수령받는 다면, 문제는 연금수령중에 사망했을 때의 승계일 것이다.
연금 승계는 배우자만 가능하다. 배우자 승계 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연금인 경우에는 5년이상 되면 배우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내 연금계좌 금융사에 승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사망으로 인해 연금계좌를 승계가 아닌 해지를 한다면, 연금개시 여부,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금액 전액을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고 전액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된다. 해지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해지하고 인출해야 한다. 
 

★퇴직금, 퇴직연금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국세청은 상속재산 포함이라 한다. 다만, 각종 법령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법원 판례 2018다283049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 재직 당시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수령권자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는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퇴직금은 회사,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에서 퇴직시 퇴직소득세등에는 적용받아 세금을 불입했고 이에 당사자가 죽어 배우자가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를 더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퇴직 이후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한 후 연금 수령 중에 사망할 경우는,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자산은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다. 
 

3. 연금자산 운용하기 

소득에 따라 받는 퇴직금도 전차만별이다. 가뜩이나 적은 퇴직금으로 보다 나은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 
ETF를 추천한다. 어떤 금융상품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시장지수를 추종하며 시장이 우상향 하는 것에는 과거의 지표들을 확인하고 투자전문가들의 문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연금상품 중에 ETF를 가장 자유로이 많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IRP계좌이다. 연말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분산하여 9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지만, 되도록 IRP계좌에 900만원 추가 입금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유는 개인연금저축은 해당 금융사의 ETF만 매매가 가능하므로, 수수료율이 높은 금융사일수도 있고, ETF상품중에 원자재ETF같은 경우는 다른 금융사에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IRP 계좌로 한다! 
 
삼성증권 IRP의 혜택이 있네요. 아래에 포스트 참고바랍니다. 

IRP로 ETF 투자 1

IRP로 퇴직연금 투자 가입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안정하게 투자합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에서 변형된 포트폴리오로 K-웨더 포트폴리오도 괜찮습니다.  그럼, 하기전에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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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펀드 수익이 발생하여 위험자산 초과 안내가 나온다면?
안전자산(30%)과 위험자산(70%)의 범위는 가입시 기준이고 이후 수익이 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리밸런싱 하지말고 내버려 둬도 된다. 다만, 추가 납입하는 금액으로 위험자산을 매수할 수 없다. 이때는 리밸런싱을 해서 안전자산 비율을 고려하여 투자하면 된다. 
 
★채권 투자 후 평가금액이 마이너스이다. 채권 투자도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금리 상승 시 평가손만 발생하지만 만기 보유시에는 손실 볼 일은 없다. 
금리 상승시 채권금액은 하락, 금리 인하시는 채권금액 상승하므로 채권을 사고 팔아 매매차익을 목표로 한다면 금리 상승이 절정에 있을 때 매수하여 금리가 인하할 때를 기다려 매매하면 상당한 매매손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채권에 직접투자시 채무불이행,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머리가 아프다. 차라리 미국채 중장기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해롭지 않다.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므로 직접 채권에 투자하기 보다는 채권ETF에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채권의 종류는 많지요... 아래 포스트 참고해주세요.

채권_BONDS_전환사채(CB)_신주인수권부사채(BW)_교환사채(EB)_전자공시시스템_사채발행공시_자본금

채권의 개요 채권은 발행자(돈을 빌리려는 자)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며 주는 채무증서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도 주요 공시에 채권에 대한 공시가 많습니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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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와 펀드 비교(미래에셋자산운용 2023.3.14기준)

구분ETF
TIGER KOSPI
펀드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
구성종목KOSPI 대형주 위주TIGER200, 삼성전자 등 KOSPI대형주
결제주기(현금화)T+2 (일반 주식거래와 동일)T+4일
장중거래가능불가
총보수0.17%0.815%
매수시
매도시
장중 시장가격(주식매매와 동일)T+2~3일자 펀드 기준가격으로 매매
T+2~3일자 기준가격 적용
시장대응즉시ETF보다 늦음
수익률*1년 17.75%
3년 -5.52%
1년 20.84%
3년 -9.08%

* 수익률은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펀드의 수익률 보고는 즉시가 아닌 먼가 가공해서 주기 때문에 늦는다. 펀드는 머지않아 ETF에 밀려 수수료를 인하하던가, 관심에서 사라질 것이다. 
 
★ETF 매매 차익과 분배금 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연금 DC,IRP, 개인연금저축에 투자한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이자+배당+주식대여등)은 원천징수 없이 그대로 입금된다.  추후 DC계좌에서 퇴직금으로 합산되어 퇴직소득세로 계산되고, IRP/개인연금에서의 분배금은 운용수익으로 계산되어 추후 5.5%~3.3%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투자하고 있는 ETF가 청산되었다면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
주식은 상장폐지가 되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지만, ETF는 세금을 제하고 투자자에게 청산시점의 순자산 가치만큼 돌려준다. 그렇다고 원금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운용규모가 큰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TDF 2030, 2050, 2060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2030년 은퇴자를 위한 Target Date Fund(은퇴시점이 가까운 은퇴자를 위한), TDF2050은 2050년 은퇴, TDF2060은 2060년 은퇴자를 위해 설계한 펀드이다. 
퇴직연금이나 IRP계좌는 안전자산을 30%를 가지고가야 한다. TDF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는 TDF 2050상품을 활용하여 주식비중을 증가 시킬 수 있다. 
※ p200 오타 Target Data Fund  -> Target Date Fund, 시점을 계산한 펀드상품임.
 
★TIF와 TDF의 차이점은?
Target Income Fund vs Target Data Fund 는 크게 다른 점은 TDF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은퇴한 후 TIF로 운용하여 연금 인출시 은퇴자산 인출 기간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TDF보다는 TIF가 좀더 은퇴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운용을 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란?
DC/IRP 가입자가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지 않으니 안정적이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번 지정하면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 변경은 가능하나 해지는 불가능하다. TDF 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4.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해하기

정부에 따라 개편이 많아 정리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현재시점을 반영하여 정리한다. 
 
★기초연금 대상은?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기준 1인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이하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비회원인 경우는 복지로에서 간단히 확인하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자녀에게 자산의 일부를 물려주었다면 기초연금이 가능할까?
소득인정액 계산에 증여한 금액을 계산에 포함하거나, 기준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 조기 신청은 누구나 가능할까?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수급개시 연령 기준 최대 5년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최대 5년 전부터 6%씩 감액지급되고, 조기 노령연금 수령기간 중에 소득(근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은 지급 정지 되며, 연금보험료를 60세까지 납부 후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점에 지급된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의 전액 수령은 불가하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한는 소득(임대, 사업, 근로)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단,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월 평균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2,861,091원

 
소득구간별 감액규모(소득조건은 소득월액>A값)

초과소득월액(A)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감액 금액
100만원미만초과소득 월액분의 5%0~5만원
100만원~200만원 미만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10%)5~15만원
200만원~300만원 미만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15%)15~30만원
300만원~400만원 미만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20%)30~5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25%)50만원 이상

※ 2023년 10월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는 소득구간별 감액제도 폐지안이 들어가 있다. 
 

5. 연금수령과 운용에서 이것만은 기억하자

★퇴직금 수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퇴직연금 DC에서 보유한 은행예금, 펀드, ETF, 채권 등 운용자산은 퇴직 시 IRP로 실물 이전이 된다. (현재는 동일 연금사업자 DC->IRP)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은 특례적용 신청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를 통해 DC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5세 이전에는 IRP계좌로 55세 이후는 여러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을 받을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IRP로 ~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 법정외퇴직금(위로, 명예)은 은행계좌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수령 가능하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연금수령 시 인출 순서에 따른 연금소득세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ISA만기자금 포함) -----------비과세
2. 과세이연된 퇴직금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 70%~60%)
3.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ISA세액공제 포함) -----------------연금소득세(세율5.5%~3.3%)
4. 위1+2+3의 운용수익 ---------------------------------------------------연금소득세(세율 5.5%~3.3%)
 
①개인 납입액과 ISA전환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로 먼저 인출된다. 인출시점에 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그 다음은 퇴직금에서 인출된다. 퇴직시점에 확정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30%절감, 10년 이후 40%절감해준다. 
③마지막으로 위 3의 금액과 타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합하여 연간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55세~69세는 5.5%, 70세~79세 까지는 4.4%, 80세 이후는 3.3%를 과세한다.  그다음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 나이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1,5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1,500만원 초과시 16.5%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암튼, 국회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퇴직금(DB,DC)과 개인연금보험(세제적격)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5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1,500만원의 범위 확인하기

 
1. 퇴직금을 포함한 개인연금계좌 혹은 IRP에서 적립된 누적 자산 전체의 운용수익+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ISA 만기전환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2. 세액공제 받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서 매월 수령하는 금액
1+2=연간 1,500만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전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단, 분리과세16.5%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과세이연된 퇴직금에서 인출되는 자금은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 연금수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피하는 방법은?

연금수령 중에도 계속적인 상품 리밸런싱을 해야한다. 예를들어, 원리금보장, 실적배당형, 기타 MMF등에 분산하여 투자하되 연금수령은 현금성자산, MMF에서 인출하는 방식을 택한다. 
 

★종합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유형별 정리

1.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종합소득 신고 대상
*국민연금+기타소득(300만원 이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 신고를 선택한 경우
*국민연금+연금소득 1,000만원+이자, 배당소득 등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소득 1,000만원+이외 기타소득(300만원이상), 사업,근로소득 중 하나가 있을 경우
2.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안도 되는 경우
*국민연금+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국민연금+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국민연금+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퇴직연금소득
*국민연금+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로 분리과세 16.5%를 선택한 경우
*국민연금+퇴직연금 소득
※종합소득 신고를 했을 시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꼭 계산해보고 판단하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의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정

구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종합소득세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을 연금수령시는 종합소득에 포함X연간1,500만원 초과 수령시는 전액을 분리과세16.5%선택 혹은 종합소득에 포함X
건강보험료연간 2천만원, 월 167만원이상이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해당XXX

※ISA 만기 인출되는 자금 중 이자수익분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지만, 1원이라도 초과되면 전체금액인 1,000만1원을 전액반영한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위 표의 조건에 해당하면 50%만 건강보험료에 산정된다. 
예를들면,  국민연금3천만원 + 개인연금 1천만원 + 퇴직연금 1천만원= 5천만원 이라면, 국민연금 1,500만원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연금은 친숙하지만 어렵다. 정부가 개편되면 부동산관련 법들이 요동치는 것처럼 연금 또한 조금씩 변경되고 있다. 현재 시판된 연금관련 책중에 쉽게 현재의 기준에 맞게 잘 정리된 책인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