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_방법_혜택_목돈마련_씨드머니_필수가입!!

by 3분투자머니 2024. 2. 1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정책형 예적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현재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1.5%, 합이 6%)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들어가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조건

1. 나이: 신청자는 계좌개설일(가입일)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로 남성인 경우 군복무를 생각해서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의 군복무를 마친 신청자는 만 40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개인소득: 신청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이외의 금융소득, 기타소득등)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개인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는 그 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출처_보건복지부

예를 하나 들어보면 4인가족의 중위소득 180%이면 10,313,843원입니다. 계산식은 5,729,913×1.8(180%)=10,313,843원입니다. 

 

가구소득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그 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수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사촌등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이상 주민등록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나도 모르는 친척이나 세입자가 올라 갈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신청자가 가입하는 날이 속한 연도(2024년)의 직전 3개년도(2023년, 2022년, 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서민금융지원 정책이라 금융소득은 제외시키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실질소득으로 기준으로 하는 서민지원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급여가 천만 원인데 금융소득이 없는 4인가구는 서민이고 급여가 5백만 원인데 주식을 잘해서 그 해에 2천만 원을 벌면 서민이 아니니까요. ㅠ

가입 시 혜택

1. 비과세: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해줍니다.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혜택만 있습니다.  

2. 정부기여금: 정부가 매달 22,000원에서 2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줍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납입한도 월 불입액 한도(A) 기여금 비율(B) 월 기여금 한도(A×B)
~2,400만원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이하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이하 소득이 7,500만원이하인 경우는 비과세혜택만 있음. 정부에서 기여금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연 2,400만원이하인 신청인이 월 70만 원씩 불입하면

 

  1. 원금: 70만원 × 60개월(12개월 ×5)=4,200만 원

  2. 이자: 연 6% 가정 시 6,405,000원

  3. 기여금: 정부기여금+이자=1,659,600

  4. 만기금액: 42,000,000원 + 6,405,000원 + ,1,659,600원 =50,064,600원

 

약 19.2%의 수익률이며 8,064,600원의 꽁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1억 모으기 중이라면 적금으로 무조건 가입!!!

가입 및 심사절차

1. 매월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본인의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것이 금리 우대혜택에서 유리!)

2.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들어갑니다. (위에 가입조건들을 확인하겠지요!)

3. 신청한 다음 달 초부터 스타트!! 

출처_서민금융진흥원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서 기여금 지급할지 말지 아니면 기여금한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기 급여가 급등하면 좋은 일이지만, 코딱지만 한 기여금 혜택은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급여도 오를 거면 개인소득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가입 시 유의사항

1. 무조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가입일 당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욕심이 과한 거죠~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으로 가능해요!)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그냥 가입하기 전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인지 아닌지 확인 못하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납입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조회 클릭만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 3월 4일로 가입자별로 다름)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머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고고!! 

https://ylaccount.kinfa.or.kr/main

 

팁!

사회 초년생으로 또는 미래에 투자를 위해 씨드머니 확보를 위해서라면 가입조건이 되면 무조건 꽉꽉 채워서 가입하세요!!

5년에 20% 정도 아니죠 그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원금 4,200만 원으로 5년 동안 연 4%의 이자율로 비과세해야 5,0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적금입니다. 

매달 70만 원으로 이만큼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배당종목 중에 배당이익률이 5%인 종목을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불입한다고 해도 약 4,873원입니다.

물론 세금을 비과세로 계산해서 말입니다. (시세차익이 없다는 가정하에)

 

암튼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 상품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