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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대지권등기_토지등기_토지소유권 이전 등기_분양아파트

by 3분투자머니 2024. 2. 19.

대지권(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개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 : 건물등기시에도 도장은 필요없었음. 토지도 필요 없을 듯

2. 신청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정부24 정부24 (gov.kr)

4.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발급 - 정부24 (gov.kr)

5. 건물등기부등본 - 정부24 (gov.kr)

6.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 정부24 (gov.kr)

7.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인너텟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시 필요없음)

8. 대지권변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온라인 방식: Wetax에서 신고하기 메뉴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및 발급 가능 WETAX

   오프라인 방식: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 구청내 은행에 납부 및 영수증 수령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온라인 방식: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오프라인 방식: 등기소내 무인 발급기

 

LH에서 받을 서류

1. 분양회사의 공유대지지분표 (대지권규약) : 재개발지역의 공공분양인 경우 LH 고고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위임장

 

절차

1. 개인준비서류 준비(국가에서 받은 서류는 유효기간 3개월미만으로 준비바람)

2. LH에 방문하여 LH에서 받을 서류 챙겨옴

3. 담당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후 영수

5. 소재지 등기소에 서류일체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뺄것 빼고 알아서 순서대로 정리하여 처리해줌(대지권표시변경은 인터넷으로 가능, 소유권이전은 등기소 방문)

 

비용

1.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15,000원(10,000원) + 대지권표시변경 건당수수료 2,000원

3. 총 24,200원(온라인 신고시 19,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