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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채권_BONDS_전환사채(CB)_신주인수권부사채(BW)_교환사채(EB)_전자공시시스템_사채발행공시_자본금증가_투자시 활용

by 3분투자머니 2024. 2. 7.

채권의 개요

채권은 발행자(돈을 빌리려는 자)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며 주는 채무증서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도 주요 공시에 채권에 대한 공시가 많습니다. 채권의 발행은 흔히 회사채를 생각하고요. 주로 회사의 돈이 없어서 발행합니다. 다만, 채권발행 공시내용을 보면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여 신사업, 혹은 기업인수, 합병 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주주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요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써머리 해봤습니다. 

 

발행주체에 따라 채권의 종류는 

1. 국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가장 안전한 채권이지만 그만큼 수익도 적다. 

2.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물론 국채와 함께 신용위험이 없다.  

3. 특수채: 특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보통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4.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이율이 다르며(수익도 다르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등 회사의 자본을 늘리면서 돈을 빌리는 채무증서. 주식투자할 때 회사채를 남발하는 업체는 투자하지 말자. 

 

지급방법에 따라 

1. 이표채(Coupon Bond): 채권 권면에 붙어 있는 이표(coupon)이 붙어 있어 이자 지급일에 이 표를 주면 이자를 줌. 

2. 복리채(Cmpound Bond): 이자를 재투자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원리금)을 한 번에 주는 채권.

3. 할인채(Zero Coupon Bond):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쿠폰이 없고) 채권의 액면가액을 할인해서 만기에 액면가액을 지급.

4. 원금분할상환채(Serial Bond, Installment Bond); 만기가 오기 전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채권.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이 있고, 학자금대출(채권)이 있습니다.   

 

담보(보증)에 따라 

1. 담보채: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채.

2. 무담보채: 담보가 없이 그냥 신용으로 발행되는 채권.

3. 후순위채: 채권 발행한 자가 망하면 모든 변제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물론 주주보다는 먼저!

4. 보증채: 채권 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IMF 이전에 모든 채권은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했기에 상태가 안 좋은 회사도 무분별하게 난립했었지요.. 

 

금리 변화에 따라 

1. 고정금리채(Straight Bond): 고정금리 적용 방식의 채권. 우리나라는 거진 고정이지요. 

2. 변동금리채(Floating Rate Note, FRN): 약속한 특정이율에 따라 계약기간내 변경되는 이율을 적용하는 지급하는 채권. 

3. 물가연동채권(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옵션의 종류에 따라(주식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숙지) 

1.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주식이 똥 값일때는 그냥 만기 시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고, 주식이 금 값일 때는 미리 정한 주식가격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위험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사고픈 채권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금리가 제로이고 기간이 짧다면 뭔가 호재가 있어 세력들이 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모도 아닌 사모로 발행을 했다면 더더욱이나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제조건은 제로금리였을 때입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말그대로 채권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고, 해당 회사의 주가가 발행가보다 오를때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시에서 확인하여 발행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여 시장에서 물량소화도 경계해야겠습니다. 

 

3.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를 많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사채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식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제3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사채입니다. 사채라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도 주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교환사채 발행회사의 주주에게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피해가 없고, 교환대상 주식(자산)과 교환사채(부채)가 동시에 감소하여 오히려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발행시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풋옵션부채권(Putable Bond): 채권에 투자한 자가 만기 이전에 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10%)가 상승하여 내가 산 채권의 이율(5%)보다 5% 높다면 당연히 채권을 팔고 10%의 채권을 산다면 5%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5.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 채권을 발행한자가 만기보다 더 일찍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발행한 자가 자기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이 10%이고 시장금리가 5%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발행한 채권을 사버리고 다시 5%로 채권을 팔아 이자비용을 5% 절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채권들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풋옵션부채권이고 반대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채권은 콜옵션부채권 하나입니다. 채권은 아쉬운 놈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주식투자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채발행 공시와 자본변동표 또는 네이버 종목분석을 활용하여 재무제표에 자본금이 증가했는지 확인하고 증가했다면 사채가 발행된 것인지 무슨 사채인지 확인해 봅시다. 

 

2. 전화사채(CB)가 발행된 경우 이자율이 제로이고 만기도 짧다면 호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발행된 경우 발행가액을 확인하고 지금의 주가가 발행가액보다 2배 이상 높다면 수급적으로 악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행가액보다는 시장의 주가가 낮다면 저라면 매집을 할 수 도 있습니다. 

 

4. 교환사채는 회사가 정관에 표시만 해놓고 발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면 투자한 회사가 많은데 돈이 없어 정리한다거나, 수익이 나서 부채와 상계(교환해서 장부에서 없앰)시킨다고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