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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2024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정_상생 금융 정책_비과세_세제지원_납입 2억_비과세 한도 500만원

by 3분투자머니 2024. 2. 1.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란

2016년 3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정계층 위주(연소득 5천만원이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이하)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미국처럼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 계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현재 가입조건  

1. 가입 대상: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으로 200만 원을 받으면 15.4%인 30만원정도 세금으로 날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0원입니다. 그리고 초과하여 배당소득을 400만원을 받았다면,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 198,000원만 세금으로 제외하고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만약 일반계좌였다면 피 같은 내 수익을 약 60만 원을 국가에 지불했어야 합니다. 총 세제혜택이 418,000원이 세이브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3. 운용 방식: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중개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이 직접 주식도 거래하고 ETF, 펀드 등 매입가능합니다. 수수료 주면서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4. 만기: 만기 시(기본 3년까지 유지)에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저금리 시대에 재산 형성을 돕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2024년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2. 비과세한도: 200만 원/400만 원(서민·농어민형) → 500만 원/1천만 원(서민·농어민형)

 

3.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기존 ISA와 중복 가입 불가, 1인 1 계좌 원칙)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ISA 관련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ISA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ISA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I SA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계류하다가 4월에 총선 이후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민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아무래도 2월에 통과하길 기대해 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통과 여부도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ISA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ISA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하여 적용되나요?

ISA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은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개정이 소급적용될 경우, ISA 가입자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가입자는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ISA 기존 가입자는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되더라도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는 한 번 가입하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의 ISA 계좌에 대한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ISA 계좌의 최대 활용방안 또는 포트폴리오는?

1. 중개형 ISA계좌 선택: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활용: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2억까지 채워서 실질 배당율 5%정도의 배당성향을 장기간 발표한 우량주에 넣어두고 배당액을 받는다면 오피스텔 월세보다 더 많은 수익과 관리에서 오는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만기 연장을 통한 장기 투자: ISA 계좌는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만기 연장을 통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자산 배분: ISA 계좌에서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 선택하여 금리인하 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채 30년만기 ETF와, S&P500 ETF를 가입하고, 국내는 우량기업과 성장형 기업에 개별 투자 하면,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시에 세제혜택받은 금액을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절대로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연금처럼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_네이버페이증권 코스피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