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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부동산_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비과세

by 3분투자머니 2024. 8. 14.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다가 다시 합가할 때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2. 10. 1., 2009. 2. 4.,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여기서 제 154조제 1항은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조항은 어렵죠. 

쉽게 아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봉양대상은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도 포함)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안전빵으로 팔려고 하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합가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 한다.(이외에는 증빙하기 어려우니 무조건 전입신고하기)
 

 

다만, 여러 개개인의 사정으로 여러 사정이 있어 법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은 조세심판원 등으로 판결을 받기도 해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어느 날을 세대합가일로 보는지요?

실제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봅니다
 
근거는?

조세심판원 2012. 3. 30. 조심2011서3250 [청구인과 자의 세대합가일이 언제인지 (쟁점1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대합가를 위한 이사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판단함이 합리적임 
 

2.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하였다가 재합가한 경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동거하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하고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 여부 등 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는?
법규재산2013-136(2013.5.24.)법령해석재산-0010(2017.06.28.)
 

3.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면 합가 전의 본인세대(직계비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당초 본인세대의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특례
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부동산거래과-1010(2011.12.2.) 재재산-1082(2006.8.30.)
 

4.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부모 중 한 명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합가하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5. 1주택을 보유하던 직계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직계존속이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다시 세대분리하여 분가한뒤 다시 합가하여 같은세대가 된 경우는 ?

 
일시적 퇴거가 아님을 입증만 하는 경우 재합가일로부터 10년을 재기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세무당국에 증명하는게 일이 겠지요..

 

6. 부모님과 살고 있을 때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대 분리 후 다시 합가 한다면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

 
당초 취득일 현재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이후 분가하여 재합가하더라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글로 써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