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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상환전환우선주(RCPS_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by 3분투자머니 2024. 7. 5.

RCPS_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_상환전환우선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보통주와는 달리 종류주식이라 한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 한 주가 하나의 권리 즉, 의결권이라는 것은 알 것이다. 보통주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먼가 특별한 권리를 준 주식이다. 왜 이런 걸 만들어서 금융비용을 발생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돈 있는 것들이 만든 것은 분명하다.  

 

상환(만기 적금 타듯이)전환(바꿔주는)우선주(내가 먼저야! 주식)

 

풀어서 다시! 두가지 경우가 있어요 ~

 

"나 저 번에 너네 주식 샀는데 한 5년 지나고 보니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보다는 내가 너네 경영 꼬라지가 그지 같아서 큰 소리좀 내야 겠어!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바꿔죠! "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 요구를 하겠죠.  또다른 케이스는 

 

" 그냥 나 만기 때 그냥 내가 투자한 원금도 주고 배당 혹은 이자로 받은 것으로 건물이나 사야지 ! "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는 주가가 비리비리 하니까 그런거겠죠! 

 

결론은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래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 때문에 이 주식을 IFRS 회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기도 한다. 

왜냐면, 주식은 자본인데 상환을 해서 나가 버리면 또 이게 자본이 아닌것이 되니... 행사 하기 전에는 자본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에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엄청 골이 때리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진다는 거죠.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행사주체, 리픽싱여부, 만기 영구성 등의 조건을 따지는데, 한마디로 오래동안 묻일 가능성이 높을 수록 인정받기 쉽다라는 것이다. 누구한테?! 물론, 외부감사인이겠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