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Not of mind.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은 합병·분할, 인수 등 지배구조 변경할 때, 재벌 또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강구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의 부재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인투자자 등에게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의 유입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된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상법개정안에 "회사를 위하여"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개정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모든 주주의 권익을 지키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민의 힘은 이제와서 상법은 개정하지 말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지배구조 개편할 때의 문제점을 보완코져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이다.
합병 등의 특례로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 자산의 양수도이다.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5. 28.>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3.]
금감원장은 계속하여 상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해왔는데, 이제와서 의견을 바꾼것이다.
물론, 상법을 개정하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를테면, 외국인, 외국계사모펀드 등의 "먹튀"를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혜안이 될 수 없다. 외국인들의 먹튀는 무시 못한다. 나 또한 그게 불안요소라 생각한다. 상법개정안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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